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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 "1만1360원" vs 사 "1만90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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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노사 요구 간극 1270원 '첨예'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330원(13.3%) 올린 시간당 1만 1360원을, 경영계는 1만 90원으로 0.6%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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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3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330원(13.3%) 올린 시간당 1만 1360원을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37만 424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돼버린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보다 60원(0.6%) 많은 1만 90원(월급 210만 881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규제 임금인 최저임금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도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호소”라고 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1500원(14.6%), 1만 30원(동결)을 요구했었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270원으로 줄었지만 간극이 여전히 큰 상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2026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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