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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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로부터 김 부위원장의 면직 재가 사실이 담긴 정부 인사발령 통지문을 전달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5월 말쯤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이날 거의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바로 면직이 재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의 면직으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이진숙 위원장 1인만 남게 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전체 회의를 열 수 없게 됐다. 방통위 전체 회의는 법령상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김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한동안 방통위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아주경제=송하준 기자 hajun8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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