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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1만1260원 vs 1만110원' 평행선…4일 새벽 결정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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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입장차만 확인, 회의 종료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이어갔으나 노사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 내지 못했다. 오는 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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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 1260원, 경영계는 1만 110원을 요구했다. 각각 올해보다 1230원(12.3%), 80원(0.8%) 많은 수치다. 앞서 최초로 요구했던 1만 1500원(14.6%), 1만 30원(동결) 제시안에서 격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큰 상태다. 노사는 이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회의는 종료됐다.

    공익위원 측은 오는 3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요구안을 받아본 뒤 ‘심의 촉진구간’ 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심의 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정하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간으로, 노사는 구간 내에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최저임금은 오는 4일 새벽 확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주 내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촉진구간이 나오면 그날은 끝내야 한다”고 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오는 3일 전원회의에서 촉진구간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의 회의를 보면 자정을 넘어 새벽에 최저임금이 결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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