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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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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스마트폰 정보 무단 수집'으로 美서 430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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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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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무단으로 송·수신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9년 약 14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리해 제기된 집단소송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한 광고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작동하는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 수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셀룰러 데이터가 소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이용자는 없으며, 이용자들이 이미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항소 방침을 밝히며, 이번 평결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과 관련한 중대한 서비스들을 오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원고단은 미국 나머지 49개 주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표해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동일한 내용의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4월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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