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형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특조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까지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가 연기를 요청한 재판은 김 전 서울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앞서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그동안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형사 재판에 특조위 조사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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