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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방송3법은 여당 주도로 공영방송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 취지로 마련됐으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 변경,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등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학계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사회 구성원에 정부·여당 몫 이사를 확대하는 것을 오히려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여당 단일안 관련 정책 제언서를 통해 “그동안 방송언론현업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견지해야할 핵심 가치로 ‘정치적 후견주의’ 배격을 강조해 왔다”며 “이번에 나온 단일안은 정반대로 공영방송 이사 6명, 5명 선임을 주도하고, 공영방송에 대해 정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치적 후견주의를 합법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류현상을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를 마치고 난 뒤 “조속한 시일 내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 의원은 전날(1일)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개최된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토론회에서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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