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현장 대응 실태 검토 예정…법원·경찰 협조 필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입수한 자료를 갖고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특조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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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로부터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기록을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위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방문해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입수했다고 3일 밝혔다.
특조위가 입수한 자료는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 처분한 사건 수사 기록 총 3건이다.
특조위는 입수한 수사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소방 인력 배치 상황, 교통 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의 대응 경과와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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