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5차 수정안…노 "1만1140원" vs 사 "1만130원"(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

    노사 격차 1470→1010원으로

    공익위원 측 "노사 합의 노력"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110원(11.1%) 올린 시간당 1만 1140원을, 경영계는 1만 130원으로 1.0% 인상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강조하며 적극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5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110원(11.1%) 올린 시간당 1만 1140원을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32만 8260원이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100원(1.0%) 많은 1만 130원(월급 211만 7170원)을 요구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1500원(14.6%), 1만 30원(동결)을 요구했었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1010원으로 줄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전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 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정하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간으로, 노사는 구간 내에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일곱 차례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 합의한 해는 2008년이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