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특별법 위반)로 A씨 등 9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통해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역사적 사실로 밝혀진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폭동' 또는 '폭도' 등 표현으로 5·18을 폄훼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5·18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고 신중한 혐의 적용을 이어갈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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