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이달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한 고용주에 한해 지원한다.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채용 규모는 총 200명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이달 7일부터 8월 8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은 고용 유지 3개월 후 이뤄진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공고문으로 확인하거나 일자리지원센터(☎ 02-3423-5585∼8)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시도"라며 "고비용 상권인 강남에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신규 채용 소상공인에 1인당 150만원 고용장려금 |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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