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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7월 임시국회서 '검찰개혁' 속도…여야 공방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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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3개월 이내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켜 내년 2월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각종 민생 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이 7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논의에 나섭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차기 당 대표 후보자들도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3개월 내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지난 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완벽한 제도를 위해서 시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검찰 수사권이 전제된 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검찰청 폐지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각종 민생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는 합의했지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야당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일부 쟁점 법안들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에도 야당과의 협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민주당이 강행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이런 법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를 막아달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박성훈 대변인은 "특정 정파가 아닌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 소상히 설명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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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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