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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든 기업, 법으로 지원한다”…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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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공모·지자체 조례 수준의 우수기업 포상제도,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고용노동부 ‘일자리 으뜸기업’ 정책사업, 법정 시책으로 격상 목적

    헤럴드경제

    취업박람회 기업 부스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취업준비생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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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8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나 지자체가 그동안 조례 또는 공모사업 형태로 개별 추진해 온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포상제도’에 법적 기반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고용 창출,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고용 서비스 확충 등 포괄적 고용시책 수립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질 높은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거나 ‘질 중심’ 고용정책을 제도화하는 명시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양적인 일자리 확대에만 머무르는 기존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나 부처 단위의 일자리 포상사업을 법률에 근거한 시책으로 끌어올려 제도적 통로를 열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일자리 으뜸기업’ 사업을 통해 매년 100여 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폐쇄나 노동법 위반 기업이 포함되는 등 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지속성 확보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유공자 포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의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 체계도 보다 법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고용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집행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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