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위 "거짓·부정한 방법 해당"…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요청
국민대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엔 "동의서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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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3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2025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석사학위 취소로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학교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한 공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숙명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대 측이 정보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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