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포차 몰고 도주하다 경찰 상해…무면허 음주운전 40대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주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대포차를 몰면서 단속 중인 순찰차를 치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45분쯤 경남 진주시 한 거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대포차를 몰다가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뒤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경찰관은 전치 3주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