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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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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임위 심의구간 1.8~4.1%

    윤 정부, 첫해 5% 보다 아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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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을 못 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1.8~4.1%(1만210원~1만440원)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가 더 이상 원하는 임금 수준을 못 좁힐 때 공익위원이 제시한다. 노사는 이 구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 재차 수정안으로도 임금 수준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는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역대 5개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10.3%), 박근혜(7.2%), 이명박(6.1%), 윤석열(5%) 순이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상단이 4.1%로 제시된 상황에 대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윤 정부 첫해 최저임금 5%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열리고 있는 제 10차 전원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노사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임위에 따르면 제도 절차 상 심의촉진구간이 철회된 경우는 없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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