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만원~1만440원을 제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오후 3시부터 6시간 넘게 제10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본부장(가운데),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8일 오후 8시 15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도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전원회의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2025.07.08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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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9시경 심의 촉진 구간으로 하한 1만210원, 상한 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대비 최저 1.8%에서 최대 4.1% 오른 수준이다.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도출한 근거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등이다.
하한선(1.8%)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8%라는 점을 들었다. 상한액(4.1%)의 경우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최근 3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 차이인 1.9%를 더해 결정했다.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2.2%)는 경제성장률 0.8%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인 0.4%를 뺐다.
이날 공익위원 발표에 노동계는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에 대해 반발하고, 구간을 다시 낼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지만,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추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심의촉진구간이 표결을 위한 결정보다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전망되는 이유다.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제시된 내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900원, 경영계는 1만180원을 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노사 이의제기 절차,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에 약 2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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