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의견 들어야… 늦어도 올해 검찰개혁"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해야… 檢과 딜은 없다"
"내란 종식·민생 회복 등 각오 잊지 않을 것"
8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가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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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64·서울 동작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민주당표 검찰개혁안의 얼개 작업을 늦어도 8월 안에 끝내겠다고 못 박았다. 추석 전(10월 초)에는 완성되지 않겠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타임라인보다 한 달가량을 앞당긴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완벽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속도는 올리되, 내용은 천천히 숙의 작업을 거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법무부, 야당 등 사회의 각계 의견을 취합"하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첫 원내 수장으로 선출된 김 원내대표는 "1년 뒤 약속과 원칙을 지킨 원내대표로 기억되고 싶다"며 "내란종식·민생회복·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개혁은 언제 완성되나.
"얼개는 당내 검찰개혁TF에서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다. 거의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달은 긴 시간이다. 다만 대통령실·법무부·야당 등 사회 각계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법을 만들고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최소화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입법 완수부터 제도 적용까지) 늦어도 올해 안에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두고 '재판 뒤집기'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뒤집겠다고 하면 뒤집어지나. 그렇게 뒤집힌다면 문제다. 불법적으로 뒤집는다면 5년 후에 또 뒤집힐 것이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했던 것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지, 우리가 불법적인 것을 동원하겠다는 게 아니다. 전제도 틀렸다. 이미 나온 판결은 아쉬워도 어쩔 수 없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재심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요구를 검찰개혁과의 '정치적 거래'로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결코 아니다. 공소 취소는 검찰이 본인들 스스로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자의에 의해 혁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의해 개혁을 당할 것인지의 차이다. 공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검찰개혁에 있어서) 할 것을 덜 하지 않는다. 해야 할 것은 다 할 것이다."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면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나. 이재명 방탄법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을 이 대통령이 관련됐다고 엉뚱하게 (해석)되면서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뛰어본 사람이라면 선거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인지 다 알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러 외부적 조건에 의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임기 내에 추진하고 싶다."
-개헌에 대한 로드맵은.
"거대한 담론적 개헌은 실패한다. 5·18 정신 전문을 넣는 것만으로도 원포인트로 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가져오는 개헌이 두 번째다. 이 두 가지 개헌은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 이후 지방선거 때 나머지 합의한 부분을 하면 된다. 처음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얘기하면 개헌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혁 법안 등 다른 구상은.
"여야가 바뀌면 서로 하지 않으려는 법 세 가지를 우선 처리하고 싶다. 인사청문회 일부를 비공개로 하는 법이 첫째다. 또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수장 임기를 같이하는 법도 처리하고 싶다. 다수당이 되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와 국회 운영에 책임을 지게 하는 법도 통과시키고 싶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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