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기재부에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 건의
공사비 급등 등 건설업 침체 우려 증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도심 재정비 사업 지연” 지적
서울 용산구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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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급등, 주택 준공 및 착공 물량 급감 등으로 건설업 전반의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설업 활력 회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기준이 26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경협은 1999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후 명목 GDP가 약 4.2배 증가했지만, 예타 기준은 변하지 않아 경제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예타 대상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나 심사자원이 분산되면서, 중요한 대형·중장기 인프라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적기 투자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타 조사 소요 기간은 평균 17.6개월로, 운용 지침상 기한(9개월)의 두 배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
한경협은 경직적인 예타 기준과 과도한 심사 기간이 인프라 투자 시기를 놓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속 예타(Fast-Track)’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과도한 규제가 도심 재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주택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도 봤다.
재정비사업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평균 10년~1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적률 제한, 녹지 확보 기준 등 각종 규제가 사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처리 등 절차 간소화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E-9)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 간 이동’ 제한 등으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 사업주 내 공사 현장 간 이동조차도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허용되며, 고용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고용 허가 신청에 준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동일 사업주 내에서의 현장 간 이동을 간소화하고, 업무 범위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경기 견인 산업”이라며 “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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