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에서도 민원서류 내려받기 가능
개인 맞춤형 혜택알리미 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대표 포털 ‘정부24+’ 상징표[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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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정부24’가 10일부터 ‘정부24+’로 전면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개편되는 정부24(정부24+)에서는 복지로, 고용24 등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한 민원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국세 납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은 정부24+에서 각 누리집 이동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앱도 사용자 불편 사항이 크게 개선됐다.
앞으로는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만을 활용해야 했던 생체인증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생체인증 방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정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기존에는 민간 앱에서만 서비스했지만, 앞으로는 정부24+에서도 국민비서를 통해 혜택 알림을 받도록 신청·이용 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부24+는 누리집마다 인증할 필요 없이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며 “AI 기반 지능형 검색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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