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김제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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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시의원을 제명한 지방의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회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고도 과거 교제했던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2023년 12월 마트에서 일하는 A씨의 신체에 손을 대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 스토킹과 폭행 사건을 감안해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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