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인력 선발 위해 산림청 일자리 반복 참여 허용 공감대
제96차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김해시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 대연회장에서 제96차 정기회의를 열고 '산림청 직접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일부 개정' 등 7개 건의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밀양시가 건의한 산림청 직접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일부 개정 안건은 현재 반복 참여가 제한되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채용 기준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숙련된 진화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반복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밀양시 입장이다.
밀양에는 2022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1천개 면적에 육박하는 피해가 났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에 공감하고 이날 안건을 의결했다.
또 거창군이 건의한 '농업 재난지원금(농약대) 추가 지원' 안건도 의결했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매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1회만 지급해 농가 불만이 크다.
이 외에도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공수의 처우개선 및 업무 범위 확대'와 '작은 학교 살리기 LH 임대주택 입주 조건 완화' 안건도 통과됐다.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경남도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전달된다.
이날 김해시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협의회를 개최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해 3대 메가 이벤트 성공 개최는 경남도를 비롯한 모든 시군의 협력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김해만의 고유 역사와 문화, 산업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와 경쟁하고 교류하는 진정한 글로컬 시티 김해가 되겠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18개 시장·군수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자체 간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분기별로 시군을 순회하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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