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여성 지원 강화·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도 가결
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들이 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나란히 통과했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임미선(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관계성 범죄 등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관계성 범죄'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 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로 인해 반복·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추가 피해 발생빈도가 높아 적절한 보호와 지원기관 연계가 절실한 범죄 유형이다.
조례안에서 관계성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 전국에서 첫 사례다. 자치법규는 물론 법령에서도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조례안은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해 신고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개입, 피해자 보호, 지원기관 연계, 재발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해마다 여성 폭력 평균 1천여건, 가정폭력 6천500여건의 112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 신고 건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도내에는 여성 권익 증진 시설 29곳이 있지만, 112 신고 사건 발생 시 수동적 연계시스템으로 초기 개입과 신속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고, 경찰에서 피해자를 지원기관에 연계하고 있으나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와 사건 판단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다른 지자체의 통합지원시스템을 모델 삼아 공동 대응체계 적용 범위·기능·위임과 위탁·비밀 준수 의무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와 경찰의 초기 공동 대응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사건 초기 대응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적·신체적·정신적 지원이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 안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기 위해 박기영 의원(춘천3·국민의힘)이 발의한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가결했다.
하석균 의원(원주5·국민의힘)이 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들 조례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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