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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원 ‘주의’ 끝에 국무회의 배제…“정치중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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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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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무회의에서 연일 마찰을 빚어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이 차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이 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 중립 위반 사안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은 상황 속, 대통령실에서는 이 위원장의 배석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따라 배석을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강 대변인 설명이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8일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이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혹은 반대해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연일 ‘임기보장 요구’ ‘방통위 독임제’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 중심에 선 바 있다. 관련해 이 위원장은 ‘독임제’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대통령이 방송3법에 대한 방통위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강 대변인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다”고 반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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