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국회 법사위 공청회
野 진술인 “검찰과 경찰, 탄생 이유와 역할 달라”
與 진술인 “부작용과 폐해 막대…검찰개혁 필요”
野 진술인 “검찰과 경찰, 탄생 이유와 역할 달라”
與 진술인 “부작용과 폐해 막대…검찰개혁 필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권민선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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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검찰청 해체와 기소권·수사권 분리 등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측 진술인들은 “비효율적인 구조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법 개정을 우려했고 민주당 측 진술인들은 “조직개편 없이 검찰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나선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기존에 경찰이 민사사건을 전담해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제도의 탄생 이유는 직접 수사가 아닌 수사통제”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이 법안들은 1차 수사기관이 보기에 혐의가 있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최소한의 보완조차 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기소·불기소를 하도록 평가하게 하고 있다”며 “검찰이 유능하고 경찰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두 기관 탄생 이유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면 사법 대응에 열악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측 진술인으로 자리한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정권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윤석열 정권이 내란으로 몰락하며 이제는 보충적, 2차적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권만 갖도록 하는 수사구조개혁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며 “공소제기 과정에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가진 별도 기구를 창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해 처리하는 경찰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 적정성 통제를 위한 여러 제도와 기구들을 마련하는 것은 이런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자리해 있다. 왼쪽부터 김예원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 황문규 교수. [권민선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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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또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측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대로 검찰을 없앤다면 정치검찰은 없어지겠지만 ‘정치경찰’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해체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 충분히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측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70여 년 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시스템은 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더 이상 막아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검찰개혁을 저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수사권 다원화시대에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연착륙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청회에 이어 당내 TF를 가동해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4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공청회 직후 이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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