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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상북도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재난방송의무가 있는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 재난의 심각성이나 대피의 긴급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이를 보완할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가 재난 피해의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정보(재난방송 등 ) 를 계속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해당 법은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 통역 등을 병행하도록 하는 장치 또한 마련했다.
황정아 의원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TV를 통한 재난방송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만큼 취약계층의 재난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재난주관방송사의 송출의무를 강화하는 등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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