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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끝날때까지 재난방송"…황정아, 재난방송 공적 책임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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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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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난주관 방송사가 재난이 끝날때 까지 관련 방송을 송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경상북도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재난방송의무가 있는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 재난의 심각성이나 대피의 긴급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이를 보완할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방송공적책임강화법’은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가 재난 피해의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정보(재난방송 등 ) 를 계속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해당 법은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 통역 등을 병행하도록 하는 장치 또한 마련했다.

    황정아 의원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TV를 통한 재난방송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만큼 취약계층의 재난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차별 문제 개선을 위해 재난주관방송사의 송출의무를 강화하는 등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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