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모두 각자 길 가는 것…회유 못 해"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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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관련 '구인난'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약 20분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 "현재 변호인들조차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하나둘씩 떠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혼자 싸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뿐 아니라 모두 본인의 길을 가는 것"이라며 "회유하거나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특검이 제시한 진술과 관련해 "왜곡된 것이 너무 많다"며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심문 당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됐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진술 회유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파워포인트(PPT) 178장을 준비해 증거인멸 우려와 진술 회유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강공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상 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심문 후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졸속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를 일일이 반박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되었으니 유죄고 유죄이니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수사 개시 18일 만인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는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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