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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기중앙회 “민생경제 어려움 현실 고려 최저임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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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최저임금] “통합·화합 출발점 되기를 기대”

    경영난 심화·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 없는 정책적 보완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내수치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다”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류기정(왼쪽에서 두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왼쪽에서 세 번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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