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피로도 쌓여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17년만에 노사공 합의지만 '반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최병관 특별위원이 회의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2025.7.10/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7년만에 노사공(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새정부 첫 최저시급은 1만320원으로 합의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계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자 위원만 표결에 참여해 반쪽 자리 합의란 평가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 공익위원이 설정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어렵사리 합의에 도달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해 이 구간 안에서 노사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활용된다.

    앞선 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한선은 1만440원, 하한선은 1만210원으로 설정했다. 상한선 결정 기준은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2022~2024년 누적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를 합산했으며 하한선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구간 안에서 9차, 10차에 이르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노동계는 1만430원을, 경영계는 1만230원을 요구했다. 노사공은 8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1만320원이라는 최저시급에 도달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횟수는 이번을 제외하면 7번 뿐이다. 합의연도는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으로 사실상 17년동안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노사의 간극을 떠나 정형화된 최저임금 결정 공식을 정하거나 최임위 결정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이 정해진다면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의 대립을 피할 수 있고 최저임금 수준이 예측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산식 결정에 있어서도 노사가 모두 동의하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마다 원하는 공식이 다른 탓이다.

    최임위 구성 방식도 늘상 도마에 오른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사이에서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건 공익위원이다. 공익위원이 설정하는 심의촉진구간도, 1표의 무게도 공익위원 쪽에 쏠려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심의 촉진 구간 이후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지만 최종 투표는 공익위원의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전 노동계 위원 4명이 빠진 상태서 이뤄졌다. 17년만의 합의지만 완전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새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편을 시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매해 결정하되, 연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독일식 제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현행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