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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대통령실,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에 "17년만 합의 의미…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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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노동자·소상공인 여건 등 종합 고려…현장 감독 병행"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3차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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