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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재계 "최악은 면했지만 지원책 필요" 최저임금 역대 정부 첫 해 최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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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결정
    올해(1만30원)보다 2.9%(290원)올라


    파이낸셜뉴스

    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장을 떠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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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1만 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반응과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였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정부는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규제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상의는 "이번 합의가 17년 만에 노사합의를 통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총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밤 11시 18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으로, 올해(209만 6270원)보다 월 6만 610원을 더 받게 된다.
    #최저임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제계 #지원책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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