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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美상원, 주한미군 축소 제동 “국익 보증 없인 감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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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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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 상원에서 국방부 장관이 국익이 도출될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하는 주요 국방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한 표결을 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군사위가 공개한 요약본을 보면 NDAA는 “한반도에서 미군 감축 혹은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국방장관이 이 같은 조치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서 인증받기 전에는 금지된다”고 적시했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국방수권법은 미 연방 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지 못 하게 하는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이던 2019회계연도 법안에 처음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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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가운데 약 1만명만 남기고 한반도에서 철수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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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법안은 주한 미군의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데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 조처로 평가받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22회계연도 법안부터는 감축 제한 규정은 빠지고 대신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당시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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