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관련 재판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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