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도로 공사하다 차에 치이면 '산재'…경찰청 "중대재해처벌법 의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 공사현장에서 매년 20여명 사망

    경찰 "차로 폭 축소해 감속 유도해야"

    뉴시스

    (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교통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적극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도로 위 작업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로 공사현장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처럼 처리했으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적극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20여명 수준이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고로 인명을 잃은 셈이다.

    지난 6월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에서 SUV가 크루즈를 설정해 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3차로 우측에서 풀베기 중이던 작업자 1명을 충돌해 보행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충남 당진시에서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풀베기 작업을 위해 주차 중이던 화물차량을 추돌,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경찰청은 도로 위 작업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국가와 지방정부의 관리 책임 하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유관 기관에 ▲공사 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 ▲방호 차량 설치 지침서화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 등을 담은 '노동자 안전 방안'을 제시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차가 다니는 도로는 일반 산업현장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이긴 하지만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더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이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안전 사고 예방을 강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