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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교권 추락

    이병철 도의원 "교권침해, 사전 예방 강화·사후 강력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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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 6월 전격 시행, 교육청 계획 수립도 안돼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관련 사전 예방 강화하고 사후 강력 대처 필요

    뉴시스

    [전주=뉴시스] 이병철 전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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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교육위원회·전주7)이 학교 악성민원 대응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자 수립하지 못했다며 사후 강력 대처 필요성을 주장했다.

    1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대에 오른 이 의원은 "악성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은 지난해 11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30조의 10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규정, 올 6월21일부로 시행됐다.

    이 의원은 "해당법안의 입법취지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지난 5월, 이 법 시행 약 한 달여를 남겨두고 제2의 서이초 사건이 제주에서 발했다"면서 "중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두 달 동안 매일 같이 민원전화에 시달리다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해 큰 아픔을 주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23년 서이초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같은 비극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정책은 탁상공론이 됐다"고 비판하고 "전북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연수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느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의원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수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권 보호는 전북 교육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도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 강력 대처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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