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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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쯤 대전 중구 유천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1차로 부근에 쓰러져 있던 40대 B씨 위를 그대로 지나간 뒤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추적에 나서 5시간여 만에 사고지점에서 2.5㎞ 정도 떨어진 주거지에서 그를 현행범 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고, 숨진 B씨 역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반려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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