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의 정책적 함의’ 보고서
해외선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와 연계…“정책적 수단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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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을 일치시켜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치 과정에서 긍정·부정적 재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입 기간 늘리면 보험료 수입↑, 연금액↑
16일 국민연금연구원 계간지인 ‘연금포럼’의 ‘국민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연령 조정의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의 일치를 통한 제도 개선은 재정적 측면에서 긍정·부정 양면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 연령이 수급 연령까지 연장될 경우, 현재 가입이 제한되는 60세 이후 고령 근로자들의 추가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체 가입자 수의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이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입 기간 연장은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취득하는 인구를 증가시키고, 수급 개시 시점의 연금액 수준도 상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수급 연령은 동일하되 가입연령만 64세로 조정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현행보다 오히려 1년 앞당겨진다.
출처: 신승회 외(2023),「국민연금 가입·수급연령 상향 조정을 고려한 재정분석」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의 ‘국민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연령 조정의 정책적 함의’ 보고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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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가입자 수 증가와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는 연금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증가하면서 1인당 급여액이 높아져 증가한 급여지출이 연금 재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선 가입 상한 연령을 노동시장 참여와 연계
해외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가입 상한 연령 설정을 각국의 연금제도 설계 철학, 노동시장 구조, 정년 규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수급 개시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일치시키는 구조는 독일이 2007년 연금 개혁을 통해 수급 개시 연령을 만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면서 가입 가능 연령도 이에 연동해 조정한 사례가 있다.
가입 상한 연령이 수급 개시 연령보다 높은 경우로, 캐나다의 CPP(Canada Pension Plan)는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미국의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는 도입 초기에는 65세 미만으로 가입이 제한됐지만, 1939년 개정을 통해 가입상한을 폐지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역시 수급 연령은 각각 65세, 62세로 설정돼 있지만,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 상한 연령이 수급 개시 연령보다 낮은 일본의 기초연금은 20세부터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수급이 시작되는 구조로, 한국와 유사하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는 가입 상한 연령을 단지 연금 납부의 종료 지점으로 보지 않고,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와 연계해 유연하게 조정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키는 방안은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서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확대와 같은 보험료 부담 완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 연령에 일치시킬 경우 정규직 임금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 등 노동시장 제도 전반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가입 연령 상향이 장기적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급 개시 전까지 자발적 가입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 보완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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