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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KT, SKT 사태 허위·기만 광고 소지,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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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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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일 방통위에 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0일 KT에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해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방통위는 KT가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 조사에 이날 착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Z폴더블 시리즈 출시에 따라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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