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기만·차별행위 여부 중점 확인…위반 시 엄정 조치 방침
방통위는 16일 KT(030200)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태를 이용해 자사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활용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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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 본사 및 영업본부,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 주요 사항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이용자 차별 행위 등이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삼성전자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Z’ 시리즈 출시(25일 예정)를 앞두고, 유통망에서의 과도한 지원금 홍보,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난 11일 관련 업계에 주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허위 광고 등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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