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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KT 사실조사 착수…SKT 이용 허위·기만광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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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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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델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 KT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KT가 자사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 위반 건으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0일 KT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했다고 봤다. 이는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방통위는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과 함께 삼성전자의 신규단말인 7세대 갤럭시Z 시리즈가 출시됨에 따라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유통망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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