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시위와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노란봉투법 즉각 통과시켜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2025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현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노동조합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의 즉각 개정과 윤석열 정권의 반 노동정책 폐기 등을 촉구했다. 국회의사당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0m 떨어진 위치에 전광판 트럭이 설치돼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여들었다.

    조합원들은 '투쟁은 계속된다'라고 적힌 부채를 흔들며 "내란세력 척결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새 정부는 노정교섭 즉각 시행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쏟아지는 폭우에 형형색색 우비를 입고 우산을 꺼내들었다. 몇몇은 손수건으로 얼굴에 떨어지는 빗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2025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투쟁은 계속된다'라고 적힌 부채를 들고 있다./사진=이현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발언에서도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가 이어졌다. 김순옥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디코닥지부 지부장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은) 법 조항의 변경을 넘어 헌법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 노동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파업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란봉투법을 주요 노동 공약으로 추진했으며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을 존중하는 국정 기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정환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문체부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먼저 노정교섭을 마련해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평등한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새 정부에 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은 지난 3년간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노조를 파괴하고자 했다"며 "새 정부에게 노조 교섭을 요구한다. 윤석열이 훼손한 3년을 복원하기 위해 교섭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수도권을 포함해 충북, 대전, 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등에서 총파업 대회가 열려 주최 추산 8만명이 결집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에도 서울에서 '전국 집중 총파업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