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전경 |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풍기동에 위치한 한 종교시설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지 소유주와 해당 종교시설 간의 갈등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과 건축법,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타인 소유 및 개인소유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해 점유하고, 산림 내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부서 합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시설 측이 이에 불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제기돼 대응했고, 향후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계획이다.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에 따라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사항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더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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