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는 "협회에 회장직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소정의 돈을 출연한 자에게는 가입승인과 동시에 '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며 이후 활동성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지부장, 수석회장 등의 별도의 직함을 부여한 것이므로 상기한 출연료는 회장단 가입비에 불과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는 "가입자를 유치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글로벌총재'나 '이사장'이라는 표현은 직함 명칭에 불과하고 케이뷰티전문가연합회의 대외적인 대표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황종열이 행사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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