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강원도, 휴대용 엑스레이 의료기관 외부 사용 제한 규제 해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통해 시행규칙 개정

    연합뉴스

    엑스레이 검진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방사선 차폐시설을 갖춘 병원이나 이동 검진 차량에서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 의료기관 외부에서는 엑스레이 활용이 제한됐다.

    이에 도는 2019년부터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의료기관 외부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왔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무게 10㎏ 이하, 최대 관전류량 20밀리암페어초(mAs)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의료기관 외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현장 중심의 엑스레이 진단과 활용이 가능해졌다.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진단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의 엑스레이 촬영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혁신 의료기기의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용 도 산업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도내에서 자유롭게 실증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