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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택배 물류센터 작업중 하청노동자 사망…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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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의 한 복합물류센터에 분류작업이 되지 않은 택배상자들이 쌓여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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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주시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새벽 3시 27분쯤 원주시 호저면의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39)가 후진하던 11톤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후미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A씨는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도크)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이날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하여 이행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 방식의 기획감독을 착수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되고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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