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오른쪽)이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을 현장점검했다. /사진=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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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의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휴대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이 준수되는지 점검한 것이다.
방통위는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통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을 논의했다.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집단상가 내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와 계약서상의 이용자 안내 및 명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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