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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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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진흥·규제 한 곳에…與 두번째 미디어거버넌스 개편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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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통신 소관부처서 기존 정부조직 개편안과 이견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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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산된 미디어 거버넌스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중심으로 합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포함 방송과 통신의 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정부 조직은 규제-진흥 기능별 2원 구조로 유료방송 정책이나 방송산업 진흥 업무는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 전반의 규제 업무는 방통위가 담당해왔다.

    다만 이러한 정부 조직체계가 ▲OTT의 급속한 성장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의 등장 ▲미디어 소비방식의 다변화 ▲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의 구도화 등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를 개편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해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 방심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원원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는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두 번째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이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고, 방송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AI 및 과학기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개정안은 방통위를 중심으로 방송의 진흥·규제 업무를 합친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김 의원은 방송 뿐 아니라 통신의 진흥 업무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OTT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를 명확히 방통위 소관으로 정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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