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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에 통신·유료방송 요금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사와 유료방송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
먼저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의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의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6개월지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16명(5016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4400여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7월말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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