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尹체포 막은 野의원들 제명촉구 결의안
鄭, 중범죄 검사 '파면' 검사징계법 등 발의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들을 향해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의 얼굴만 바라보던 45인의 인간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왔던 의원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방패'를 자처했다. 법은 멈췄고 헌법은 다시 침해당했다. 국민과 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한다.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반드시 제명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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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가능하게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을 발의하자 응수를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있고 검찰청법에도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징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다.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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