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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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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구 인천시의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52)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기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치커피가 종이봉투에 김 전 청장의 저서와 함께 제공된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1천원이 넘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사회적 경력과 지위에 비춰보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기부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범행 경위와 이를 통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과 이 시의원에 각각 벌금 800만원과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치커피 500개와 전문예술인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당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로 해당 행사를 열었고, 이 시의원은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는 1천원 이하의 음료만 제공할 수 있지만 (김 전 청장 등은) 책 구매자들에게 1개당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를 줬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측은 당시 "9천800원짜리 커피와 유사한 제품일 뿐 990원짜리 커피였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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