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당 "당직 사퇴 의사 밝혀 수용했다"
윤리규칙 4조 위반…제명 만장일치 의결
국민의힘 대전시당 현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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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5일 “A 대변인이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A 대변인의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의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당은 전날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위반에 따라 A 전 대변인을 제명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A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아내 B씨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B씨는 A 전 대변인이 인터넷을 통해 성행위 할 남성을 모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B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4개월간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대변인은 B씨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부부의 말이 서로 달라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성명에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즉각 조사해 응당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며 “피해 제보가 묵살된 경위도 공개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조치도 즉시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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